<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교통부가 어제(16일) 분양가 상한제 개정 내용을 밝혔는데 앞으로 분양가가 더 떨어지는 건가요?
<기자>
네, 건교부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는 9월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많게는 2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건교부가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34평형 한 민간아파트는 평당 1천 5백만 원에 분양됐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보니 평당 1천1백50만 원으로 25%정도 낮아졌습니다.
지금 시세와 비교를 하면 29%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던 관행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업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보면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토지구입비용도 택지비로 인정을 해서 분양가에 포함되는데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크기때문에 감정 평가 가격의 120%까지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해도 지금 보다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거품 붕괴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명원 기자, 코스피 지수가 다시 1600선을 회복했는데 어떤 주식들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중국 관련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기자>
우선은 중국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이나 철강 같은 것이 사실 지금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자재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걸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제 사실 하락을 좀 해서 이게 숨 고르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익실현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600선이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동력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중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중국 관련 주인 조선주들도 주도주 역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개인들도 주식을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어제 나온 지난달 고용동향 통계 결과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취업자 수가 27만 8천 명 증가하긴 했지만, 정부 목표인 30만 명에는 여덟 달 째 이르지 못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관심있게 볼 사안 하나는 외국인들의 투자 행태입니다.
이 달 들어 간간히 차익실현을 하면서 적극적인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IT나 운수장비, 은행주 들은 넉 달 연속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데도 사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외국인들 덕에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쯤에는 이 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모든 해외 펀드가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요즘 해외 펀드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가입 펀드에 따라 15.4%나 되는 세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조세감면법 시행령을 보면 비과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국내에서 발매한 펀드여야 하고, 투자 대상이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예탁증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회사의 국적보다는 해당 펀드가 어느 나라에서 시판된 것이며 무엇에 투자하는 지가 비과세 혜택의 기준인데요.
만일 펀드가 해외 주식은 물론 채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다른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는 상품이면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우선 국내나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만든 역외 펀드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사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뮤추얼 펀드나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이 해외에서 만든 펀드도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달말부터 시작해서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올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줄 알고 미리 해외 펀드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이달 말까지 낸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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