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분양가의 핵심요소인 택지비는 주택법 개정 공포일인 지난 4월 20일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지난 해 분양한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본 결과 실제 분양가보다는 평균 20%, 시세보다는 25% 인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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