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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병역특례 업체 대표 등 5명 영장

특례자 부모 1명 영장…그 외 특례업체 대상 수사 확대

<앵커>

병역특례자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특례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병역특례자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례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 오늘(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특례자의 부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제의 업체들은 병역특례자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그 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제대로 근무를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동안 소환 조사를 벌인 업체 30여 곳 중에서 특례자의 수가 많고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회사들입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특례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법처리된 업체들 중에는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박모씨가 대표 이사 명의를 바꿔 아들을 편법으로 근무하게 한 업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430여 곳으로부터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탭니다.

특례업체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특례자들의 병역 편입 취소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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