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대한 투자나 개발 등 각종 권한을 자치단체인 제주도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 모두 16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안받는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나 알선이 허용되고, 제주 첨단과학 기술단지나 투자 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설립되는 회사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학교 설립기준과 절차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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