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식품에 포함된 트랜스지방 함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 0.5g을 기준으로 함량을 표시하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안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100g에 트랜스지방이 0.5g 이상 들어있으면 함유량 그대로 표시하고, 0.5g 미만이면 '0.5g 미만'이라고 표시하면서 '저트랜스지방'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랜스지방 0.2g 미만', '포화지방 5g 미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트랜스지방'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최근 조사 결과, 각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3년 전년 평균 3.8g에서 올해 1.2g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지방 감소 추세에 따라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던 동물성인 포화지방도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감소해 평균 5g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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