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보호지구에 대한 개발 인허가를 제한할 때도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충위는 경기도 화성시 경관 보호지구에 공장 설립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유인전자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인허가 취소 결정을 시정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토지는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어서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경관을 보호할 만한 토지가 아니다"며 "공장입지 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전자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일대 잡종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고충민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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