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조 비리를 막고 검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 검찰 인사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 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장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검찰 내부 또는 외부인을 상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고,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상대로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해 3명 이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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