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6%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회 이전에 실무 협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자 상한선으로 연 36%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안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다음달 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6%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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