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장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에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식시장 상장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생명보험사 상장 규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대목입니다.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사에게 상법 상 주식회사의 속성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만 인정하도록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보험사 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없는 상장에 반발했습니다.
유 배당 보험일 경우, 보험 계약자가 회사의 손실까지 함께 부담하는 상호 회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그 경영 관행 측면에서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주적 성격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권익을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그 상장 차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아/회사원 : 우리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회사한테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 단체들은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 금융감독위원회가 18년 동안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 개방을 앞두고 생보사의 상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거액의 상장 차익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겠다는 생보사 측의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 거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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