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과 군사개혁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성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지난달 말 형사 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법개혁의 또 다른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표류함으로써 인적·물적 손실 등 사회적 비 용이 엄청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관은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로 스쿨 법안과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법개혁법안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합의해 총체적인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 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일부) 사법개혁법안의 통과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선 진화를 향한 중대한 전기를 맞이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 조직역관계자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홍보·교육을 담당하고, 국민은 이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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