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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사건, 조직폭력배 개입 정황 확인

이르면 9일쯤 김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앵커>

김승연 회장 보폭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빠르면 모레(9일)쯤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사건 당일 폭행현장 3곳 가운데 2곳에 폭력조직 M파 두목 54살 오 모 씨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오 씨의 구체적인 역할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결과, 사건 당일 저녁 오 씨는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 모 씨와, 또 다른 폭력조직 출신인 A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식당에서 만났고, 뒤이어 김승연 회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김 회장 측의 요청을 받고 폭력조직원들을 사건 현장에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이미 지난달 27일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승연 회장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청장은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김 회장 등이 폭행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영장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모레쯤 신청될 것을 보입니다.

경찰은 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술집 종업원 6명 전원이 또 다른 보복이 두렵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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