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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수요예측 실수로 5백여 명 소집면제"

병무청이 공익근무 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기지방 병무청이 지난 2005년 공익 근무 요원 7천5백여 명을 요청한 뒤 지난해 4천4백여 명만 소집해 4년 넘게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던 5백47명의 소집이 자동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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