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시 수갑·포승 등 경찰 장구는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히 있을 때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35살 조 모 씨가 지난 2월 28일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유치장에서 사무실로 옮겨졌을 뿐인데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를 이유로 경찰 장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막연한 자해나 도주 위험을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건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조치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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