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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도주차량 인명사고…보험금 줘야"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는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는 음주차량에 끌려가다 숨진 교통순경 김 모 씨 유족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난폭 운전으로 봐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3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던 최 모 씨의 차에 매달려 600m 가량 끌려가다 숨졌고, 유족측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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