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당일 청계산에서 김 회장 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경찰에 확인됐습니다. 물증 확보 작업이 진행되면서 영장 신청 시기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8일, 김승연 회장 일행이 청담동과 청계산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 1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 회장 아들의 통화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고위 관계자 : (김 회장이나 (아들)김oo이나 (통화기록) 나온 것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부가 나왔어요. (김 회장 본인은?)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고?) 안 갔다고 하는 사람들. 아들도 안 갔다고 했어요.]
경찰은 이 기록들이 김 회장 일행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폭행 직후 찍은 사진들을 어제(4일) 저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만큼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김 회장에 대해서는 우선 형법상 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술집 종업원 납치와 감금 사실이 드러나면 감금 혐의 등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신청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재지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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