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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가로챈 다단계업체 대표 등 영장

<8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업체 D사의 장 모 회장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건강제품이나 보석, 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원금의 174%를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며, 3만 6천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1조 8천여 억원을 받은 뒤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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