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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레쯤 김 회장에 상해 혐의 영장 신청

<8뉴스>

<앵커>

경찰은 일단 모레(6일)쯤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당일 김승연 회장 일행의 행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내일까지 수사자료 분석과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모레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만큼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김 회장에 대해서는 우선 형법상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술집 종업원 납치와 감금 사실이 드러나면 감금 혐의 등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경찰은 증거가 확보된 혐의부터 일단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재지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체포된 상태가 아니어서 급히 영장실질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주말이나 휴일에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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