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간 한 분야에서만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가 47세에 영업직 발령을 받은 뒤 우울증을 겪게 됐다면, 업무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T가 "김 모 씨가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3년 이상 기술 업무만 처리해 온 김 씨가 47세에 낯선 영업부서로 발령받은 뒤,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영업부서로 옮긴 뒤 우울증 등으로 매달 2,3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실적부진으로 경고까지 받은 뒤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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