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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목격자 은닉 인물 처벌 방침

"김승연 회장은 물증 없어도 영장 신청 검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목격자인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를 누군가가 은신시킨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 공사현장, 북창동 S클럽 등에서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경찰조사를 막으려고 그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증인은닉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부자가 범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제3의 목격자인 A씨가 사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진술해준다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는 것은 증거인멸과 같은 죄질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핵심 참고인인 김 회장 차남의 친구를 숨겨준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베테랑 수사관들로 짜인 전담반까지 편성해 운영 중이다.

경찰은 또 김 회장 쪽의 폭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김 회장의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보강조사를 거친 뒤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범행에 쓰인 둔기와 목격자 등 물적, 인적 증거가 없어도 심야에 다수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이 이뤄졌다는 믿을 만한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데다 이들이 처음엔 진술을 꺼리다가 나중에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점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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