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설 어학원들이 토플 시험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전국 시, 도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른바 '토플 대란' 사후 대책으로 미국 교육평가원인 ETS는 한국의 토플 응시인원을 2배로 늘리고 시험 장소도 2년제 대학과 일반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어학원이 토플시험 장소로 이용되면 학원 등록 당시 신고한 시설운영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이럴 경우 관련법에 따라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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