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여성 프로골퍼가 구정권의 비자금을 환전하는 국가 비밀요원 행세를 하던 일당에게 속아 10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일 프로골퍼를 상대로 '비자금 환전 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모(4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9월 프로골퍼 A (여)씨의 지인에게 접근, "전직 대통령이 조성한 7조원대의 구권 달러를 미국에서 환전하는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사업을 하고 있다"며 A씨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씨는 같은해 말 A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구 정권 비자금으로 골프장 개발 및 분양을 하려고 하니 비자금 환전 보증금에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이 씨는 동업자이자 공범인 전모씨 등을 마치 '비밀요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보증금 10억원을 내면 3개월 후 17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꾀어 이듬해 1월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A 씨는 국내 사정에 어두운 데다 이씨 등이 골프장 조감도까지 꾸며 보여주며 현혹하자 속아 넘어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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