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넘겨 받으면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보험사에 이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 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보험사가 '보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계약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따로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이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약관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모씨는 재작년 조 모씨로부터 차량을 넘겨 받으면서 보험사에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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