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에도 피해 보상금을 노려서 일부러 입원하는 꾀병 환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오는 11월 시행될 새로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따라서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는 외출과 외박 때 반드시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원측은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피해 보상금을 노려서 일부러 입원하는 꾀병 환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오는 11월 시행될 새로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따라서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는 외출과 외박 때 반드시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원측은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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