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1차 소환에 불응한 김 회장이 2차 출석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키로 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지난달 8일 밤 발생한 집단폭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 28일 오전 11시에 남대문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토록 서면 출두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회장측이 이날 불응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환 예정시각 직전 제출한 출석연기신청서에서 "3월 26일∼4월 21일 해외출장을 다녀와 심신이 매우 지쳐 있어 출석통지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비서실과 법무팀과 내부회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직후 5시간 뒤인 당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출두요구서를 다시 한화측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 이번에도 김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사법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신청을 해두고 법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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