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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상가분양 '티저광고' 봇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상가분양 광고입니다.

상가명은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가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형 극장명이 광고지면을 커다랗게 채우고 있습니다.

입점 예정 업체일 뿐인데도 광고 문구에 대기업 상호가 들어감으로써 마치 이들 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혼동시킵니다.

[티저광고 사용 분양업체 : 왜 이렇게 극장 이름을 크게 써놓으신 거예요? 극장이 손님 집객 효과를 굉장히 크게 좌우하죠. 어디가나 광고를 그런 식으로 많이 내요. 제일 메인되는 거잖아요.]

정보의 일부만을 소개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위 '티저광고'의 형태입니다.

쇼핑몰 분양업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 같은 광고는 유동인구 몇 만, 수익보장 등 장점만 강조하고 정작 상가이름이나 위치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티저광고'를 이용한 상가분양 광고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대 여섯 개에 이릅니다.

[박대원/상가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 상가에 가장 많이 인구 유입 인구를 모을 수 있는 영화관들을 대표적으로 세일러 포인트로 내세워서 분양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상가에 대한 투자성을 상당히 높게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인거죠.]

이러한 '티저광고' 형태가 늘고 있는 이유는 호기심 유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하루 600여 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합니다.

[티저광고 사용 분양업체 : 전화 많이 오겠네요. 저 같이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그쵸. 투자 쪽에서 관심 있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이 같은 광고에 나오는 물량이 신규 분양 물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신규분양 같지만, 잔여물건이나 분양이 안 된 악성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티저광고 사용 분양업체 : 2003년도부터 분양을 하면서 광고를 많이 냈어요. 식상했을 거 아닙니까. 000 또 나왔네 이런식으로 하시면서 전화 안 하신다고요. 전화 유도를 하기 위해 광고를 낸거예요. 궁금증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낸거죠.]

[박대원/상가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 잔여물량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외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법의 광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자 유인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고 내용은 1차적 정보 습득 사항으로만 인식하고 투자의 최종판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상가명과 위치, 상가의 실제적인 운영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시행사, 시공사,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이 누락된 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광고에 상가명이 게재되지 않는 등의 '티저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광고 재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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