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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촛불집회 금지' 조항 삭제키로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285만명에 선거권 부여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촛불집회 금지 등 논란 규정을 대부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관계법 정비특위로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면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보고 내용을 정리해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촛불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사이에 포탈 등에 선거관계 인기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폐기했다고 나 대변인은 전했다.

또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금지 규정은 모든 후보간 토론 기회 균등을 형평성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허위사실에 영향받은 대선 무효화 ▲정치테러로 인한 유력후보 궐위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영주권자 포함, 재외국민에 대한 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치권의 오랜 논란거리인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 오는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학생, 상사원 등 일시체류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 285만여 명이 모두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나 대변인은 "촛불집회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선 발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기존에 있던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조문들인데, 촛불집회 전체를 금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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