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은 임용 후 3년간 이전 소속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들도 검사 재직 당시 수사 등에 관여했던 형사사건은 맡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배당된 사건이더라도 법관이 요청할 경우 다시 배당됩니다.
대법원 아울러 민·형사 사건을 미리 배당했다가 제척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를 바꾸던 관례에서 벗어나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제척사유를 따져 배당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