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재래시장 안에 대형 마트를 열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는 재래시장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점을 재래시장안에 지으려 할 경우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기초단체장은 평가결과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형 마트가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한다면 지역 상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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