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판단 잘못으로 분만 실패, 배상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4.21 17:43 조회 조회수 서울고법 민사17부는 A씨 등 3명이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등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분만일 전까지 매주 한 차례 산모를 검진했으면서도, 태아 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며 병원측과 의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숙사서 200명 '우르르'…새벽에 울린 경보기 병든 노모 방치해 사망하자…충격적인 패륜 동영상 기사 쓰레기만 보내놓고 전액 환불?…경악한 대처 동영상 기사 "입이 근질…로또 1등 당첨" 부러움 산 인증글 동영상 기사 "중국인들이 경복궁서" 잇따라 포착…논란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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