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판단 잘못으로 분만 실패, 배상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4.21 17:43 조회 조회수 서울고법 민사17부는 A씨 등 3명이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등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분만일 전까지 매주 한 차례 산모를 검진했으면서도, 태아 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며 병원측과 의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중간선거 이기면 670만 원"…'트럼프 배당금'에 들썩 기숙사서 200명 '우르르'…새벽에 울린 경보기 병든 노모 방치해 사망하자…충격적인 패륜 동영상 기사 쓰레기만 보내놓고 전액 환불?…경악한 대처 동영상 기사 "입이 근질…로또 1등 당첨" 부러움 산 인증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