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건물 임대권을 넘겼다며 CGV가 한화청량리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GV측에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청량리역사가 추가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GV와의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CGV의 경쟁쟁업체에게 건물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CGV는 지난 97년, 한화청량리역사와 25억여 원을 주고 영화관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한화청량리역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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