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부실 주식을 사고 판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 대표이사 권한대행 박 모씨와 인수자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3년 S사의 경영권과 지분을 사들이려는 김 씨에게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회사 유상 증자금 27억 원으로, 김 씨가 갖고 있던 미국 장외시장 주식을 매입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매한 주식은 미국 장외시장에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데다 해당 주식회사의 자본은 완전 잠식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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