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재규 기자의 사건취재 파일입니다.
한 건설회사가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면적을 부풀려 공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죠?
<기자>
예, 주민 한 명이 지난해 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주차장을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 이 주민의 주장입니다.
지난 2000년 분양한 서울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아파트가 광고했던 것보다 분양 면적을 부풀려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 홍보 팸플릿과 계약서에 서울시 건축과에 사용 승인을 받을 때보다 5평에서 8평까지 늘려서 광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하 주차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고 그 만큼의 면적을 공용 면적에 더해 전체 계약 면적은 유지한 채 분양 면적을 늘렸습니다.
주민들은 만약에 분양 면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가격에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계약 내용을 속여서 1천5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주차장 면적을 공용 면적으로 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 계약에 명시된 면적이 모두 공급이 됐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그 당시에는 규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용 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다 집어넣던지, 일부만 넣던지, 아예 빼던지 기준이 없었어요.]
많은 주민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혹시 아파트 이미지에 나쁜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 해서 크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