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무보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설교통부의 이륜차 등록 현황과 올해 1∼3월까지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이륜차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05년 말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전국의 이륜차는 모두 174만8천대로 이중 29%인 50만5천5백대만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물과 자차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5%에 불과했습니다.
이륜차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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