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벌 회사들의 편법 증여나 상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자녀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정부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글로비스.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이 6년전 직접 출자해 설립한 이 회사는 현대, 기아차에서 일감의 85%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출자액은 50억원에 불과하지만, 정 회장 부자는 지금까지 배당과 매각, 상장을 통해 수천억 원의 평가 이익을 냈습니다.
범한 판토스라는 회사는 LG그룹의 제품 운송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물류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 가운데 80%가 LG 제품 운송입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구본무 LG회장의 6촌 동생인 구본호씨와 그 어머니입니다.
오늘(16일)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마이트엔메인은 SK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역시 지분의 90%를 가진 최철환 사장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1개 그룹의 975개 회사 가운데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절반이 넘는 회사는 무려 35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모회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이익이 보장되고 총수 일가는 리스크 없이 거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는 재벌그룹들의 총수 일가와 친인척회사들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방식의 대규모 내부 거래가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총수와 특수관계인들의 계열사 등과 상품, 용역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열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가, 공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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