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경기도 일대 빈 집을 돌며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상습절도)로 박 모(25) 씨를 구속하고, 박 씨가 턴 귀금속을 내다판 혐의(장물보관등)로 박 씨의 부인 김 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5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수원, 평택 등 경기도 일대 빈집 61곳에 들어가 귀금속 등 1억 2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김 씨는 박 씨가 훔쳐온 금품을 금은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2005년 초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이 양육과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을 내다팔아 마련한 4천여만 원으로 월셋집을 얻는 등 생활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14개월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부인 김 씨는 현재 임신 3개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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