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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홧김에 '사표' 말했다고 해고는 부당"

회의 석상에서 홧김에 "사직하겠다"고 말하고 열흘간 무단 결근한 직원을 해고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사업협동조합이, 회의 중 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것을 부당 해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표 내겠다는 말만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 직원 신모씨는 2002년 11월 조합 이사장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며 뛰쳐나가 열흘간 결근을 한 뒤 해고를 통보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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