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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장민호 씨 징역 9년…이적단체는 무죄

일심회를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와, 손정목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이, 이진강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최기영씨에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민주노동당 간부 현황 등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 행위는 인정되지만, 단체 강령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구성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탄핵 정국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 동향은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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