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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복제 큰손 붙잡혀

헐값에 불법복제 게임기 CD 사려는 사람 넘쳐

11일 부산 사하경찰서가 게임기 CD 100억원 어치를 불법 복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플스의 여왕' 오 모(45) 씨는 경찰에서 "헐값에 게임기 CD를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자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오 씨는 2004년 '비싼 게임기 CD를 복제해 싼 값에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게임기 CD 불법복제를 마음먹고 서울과 포항에 복제공장을 차렸다.

오 씨는 3년간 정품가 4만∼7만원인 게임기 CD를 불법복제해 4천∼7천원만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경찰이 확인한 것만 11만여 개를 불법 복제했다.

금세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오 씨는 유명해졌고 그는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플스(일본 소니사가 개발한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의 약자)의 여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다.

오 씨의 홈페이지는 불법 복제 게임기 CD를 사려는 사람들의 주문이 늘 넘쳐났고 오 씨는 밀려오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하루에 2시간만 눈을 붙이며 하루 최대 100 장의 게임기 CD를 복제했다.

또 인터넷 IP로만 접속해 회원 간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메이저급 용량의 FTP 서버로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2만여 개를 유포시켰다.

네티즌 사이에서 오 씨는 유포의 대가로 떠올랐던 '김본좌'보다 한 수 위라는 말이 돌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오 씨는 경찰에서 "초창기엔 게임기 CD를 복제하는 사람이 나 밖에 없었는데 1년 후쯤에는 다른 사람들도 게임기 CD 복제에 뛰어들어 돈이 안될 것으로 판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기 CD를 복제하는 쪽으로 전향하려 했다"고 진술해 게임기 CD 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오 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소니사 직원은 "게임기 CD가 대량으로 불법 복제돼 헐값에 유통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액을 바라보며 골머리를 앓았다"며 "오 씨의 불법 복제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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