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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흡연은 업무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2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이모 씨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근무 시간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재택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려다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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