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용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와 주변지역 등 모두 1천89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정읍 보성리 일대에 대한 영어전용타운 기본 구상이 발표된 이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보성리 425만여㎡와 안덕면 서광리, 한경면 청수리 등 주변 66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10일 중 제주지사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할 방침이다.
대부분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인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이후라야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거래허가 신청때는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영어전용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조장과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대정읍 보성리 일대에 대한 투기성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세무서는 이 지역의 부동산 등기 건수가 지난 1월 21건, 2월 32건, 3월 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등기 주체도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자 부동산거래감시단 7개반을 투입, 일정 규모이상 거래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당 8만원선에서 거래되던 이 곳의 땅값은 최근 15만∼20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