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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논란, '지오 모나코' 수입업자 징역형

<앵커>

'가짜 명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지오 모나코' 시계 수입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오 모나코 시계를 수입해 명품 시계라고 속여 판매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지 1~2년밖에 안 된 시계를, 180년 전통의 시계라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기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씨가 마케팅 차원에서 연예인에게 시계를 공짜로 제공한 부분도, 소비자들의 명품 선호 심리를 이용해 시계를 판매하기 위한 범행 수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지오 모나코 파동으로 유통구조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씨를 구속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4년 동안 이탈리아 시계를 수입해 명품 시계라고 광고한 뒤 팔아, 20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외국산 시계를 판매한 유통업자 54살 김 모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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