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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한국 추방령 탈북자, 망명 항소 준비

미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으로부터 한국 국적 취득후 특별한 탄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망명 신청을 기각당한 탈북자 2명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먼라이츠 프로젝트 소속으로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돕고 있는 쥬디스 우드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민항소법원의 추방 판결은 최 종 판결이 아니"라며 "이민항소법원 판사의 북한인권법 해석에 동의할 수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담당하는 연방 고등법원에 곧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망명 승인을 받은 남한 정착 탈북자 서재석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우드 변호사는 "지난해 4월과 8월, 또 올해 들어 2월에도 모두 3명의 남한 출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들은 남한에서의 박해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북한 출신자라는 이유로 망명을 허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항소법원은 지난 4일 국토안보부로가 난민신청을 기각하자 항소한 남성과 여성 2명의 한국국적 탈북자에 대해 "한국에서 탄압을 받았음을 입증할 여지가 없으므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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