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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사 제도' 도입 9년 만에 폐지

법조 경력 5년 미만 판사 단독 재판 불가

대법원은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2천71명인 법관은 180명 정도 늘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판사 중 법조 경력 5년 미만의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 없고 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판사 제도는 법관의 경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8년 도입됐으나, 법원의 인력난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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