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사용자제작콘텐츠)를 게시·유포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이전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UCC를 게시하거나 다른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UCC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1부와 첨단범죄수사부로 구성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및 수사센터'개소식을 열고 선거 UCC 등의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사이버 선거범죄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 기간 이전 사전 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UCC) 게시 행위이다.
단순한 지지 모임이나 선거준비 행위를 벗어나 선거자금 모금,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팬클럽은 단체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돼 처벌된다.
또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UCC를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괜찮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UCC를 게시하거나 다른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퍼나르는 행위는 처벌된다.
특히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락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행위의 반복 횟수가 많을 경우, 동기가 불순한 경우 등은 구속 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선거 관련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이다.
대책본부는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으며 오세인 공안1 부장과 이제영 첨단범죄수사부장이 반장으로, 두 부서의 검사 4명과 직원 25명이 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국내외 동영상 UCC 사이트와 포털 UCC 사이트 등 선거 관련 UCC의 예상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해 탈법 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주요 선거법 위반 의심 사건의 경우, 선관위와 검찰이 동시에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위법 여부를 검증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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