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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확 바뀐 청약제도, 허점 많다

가장 큰 문제는 1주택 서민이 집을 넓힐 기회를 봉쇄당했다는 점.

1주택자는 가점제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이 아예 배제됩니다.

추첨제 물량만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추첨제 물량은 현재 분양물량의 25%로 축소됩니다.

게다가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에게도 동일한 추첨기회를 주기 때문에 1주택자의 당첨확률은 더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저가·소형주택보유자를 구제한다고는 했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은 10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1주택자보다 수 억 원짜리 고급주택에 전세 사는 사람이 가점제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전세입자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신고하기 때문에 고액 전세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점제 시안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통장 가입기간만 점수를 매기도록 했기 때문에 고소득 무주택자를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청약가점제로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주택을 분양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이 같다고 하면 청약통장 가입 10년인 1인 가구보다는 통장 가입 2년에 2자녀를 둔 부부가 2점이 더 높아 독신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도 우려되는 문제점입니다.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분양면적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에 곧바로 청약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중·대형의 경우 분양가가 높은데다 채권입찰제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 통장이 '자격은 없고 자금 여력은 풍부한' 유주택자에게 불법 매매되거나, 당첨 후 가등기를 통한 불법 명의변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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