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 당시 사건을 다룬 인터넷 패러디물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정치 패러디물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떠돌던 패러디 포스터입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조작이란 주장을 담았습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를 자전거 타는 모습으로 합성한 또다른 포스터에는, '오 후보자가 박 대표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윤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가 박 대표 피습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해도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죄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교/변호사 : 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 패러디, 풍자물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선에는 UCC와 같은 정치 표현물이 인터넷에 넘쳐 나면서 법정 다툼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을 존중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법적 잣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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