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 몇살 이하나 몇년도 졸업 등 연령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나 졸업년도를 제한해 표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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