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새로운 대출약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계은행이 제기한 은행의 일방적 대출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은행들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대출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추진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 대출 약정에서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하려면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나 신용사정의 악화 등으로 거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한도를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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