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업소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38살 최모 씨 등 이른바 '바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 남의 명의로 4개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여성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최근까지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모 사단법인의 총재로 있고 각 업소의 업주들도 임원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이 단체가 성매매업소를 비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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